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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복지부, 원격의료 도입 수정안 발표 |
글쓴이 |
대중메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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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3-12-17 [11:54]
count : 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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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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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전문 의료기관 개설 운영 차단 등 지난 10월29일 원격의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의료계와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수정된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10일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출돼 제출된 의견 중 의료전달체계 훼손, 안전성 등 국민건강 보호 관점의 합리적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대면진료 없이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같은 환자에 대해 원격 진단 및 처방을 연속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주기적인 대면진료를 의무화함으로서 원격의료를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임을 명확히 했다. 원격 진단 및 처방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초진이 가능한 질환과 진료가능한 의사를 제한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원격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한 질환을 의원급에서 자주 진료하는 경증 질환으로 한정하고 구체적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약국 본인부담율을 차등하는 감기 등 52개 질환 중에서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범위로 축소했다. 또 노인, 장애인의 경우 원격 진단 및 처방시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로 한정한다.
재택환자의 범위를 ‘질병상태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에서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해 규정한 것이다.
이외에도 의사와 환자간 충분한 시범사업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개정안 시행 전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결과를 종합해 평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부칙에 마련했다.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위해 시행시기도 공포 후 1년 6개월로 조정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이하 비대위)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꼼수를 시도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 강청희 간사는 “의료계는 10월2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며 “향후 무엇이 국민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해 좋은 제도인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청희 간사는 “올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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