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2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2&page=1&CONT_SEQ=294975제목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제2013-205호)
등록일 2013-12-27[최종수정일 : 2013-12-27] 조회수 400
담당자 오창현( ☎ 044-202-2752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제·개정일 2013-12-27 발령번호 2013-205호
(취지) 한방이용 환자들의 치료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기준 처방'의 처방내용을 표준화하고,
상한금액을 현실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약제제 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주요내용)
(1) 56종 '혼합엑스산제' 처방의 원전을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정비하고, 그에 따라 처방내용,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함량을 표준화함.
(2) 단미엑스산제를 기준처방 외 임의처방할 경우 투약가격을 3,000원으로
조정함.
(3) [별표1] 단미엑스산제 13개사 686품목 및 혼합엑스산제 10개사 514품목에
대하여 최근 유통 한약재 가격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함.
(4) 시행일은 2014.1.1 부터 적용함.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유통된 제품은
2014.6.30. 까지 요양급여를 유지함.
붙임 :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전문 (제2013-205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별표1, 별표2). ]
3.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제2013-205호)관련 세부작성요령
안내.
4. 개정고시 알림(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