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제2013-205호) |
글쓴이 |
대중메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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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3-12-31 [14:10]
count : 4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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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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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제2013-205호) |
등록일 |
2013-12-27[최종수정일 : 2013-12-27] |
조회수 |
400 |
담당자 |
오창현( ☎ 044-202-2752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일 |
2013-12-27 |
발령번호 |
2013-205호 |
- (취지) 한방이용 환자들의 치료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 '기준 처방'의 처방내용을 표준화하고,
- 상한금액을 현실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약제제 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주요내용)
- (1) 56종 '혼합엑스산제' 처방의 원전을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 정비하고, 그에 따라 처방내용,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함량을 표준화함.
- (2) 단미엑스산제를 기준처방 외 임의처방할 경우 투약가격을 3,000원으로
- 조정함.
- (3) [별표1] 단미엑스산제 13개사 686품목 및 혼합엑스산제 10개사 514품목에
- 대하여 최근 유통 한약재 가격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함.
- (4) 시행일은 2014.1.1 부터 적용함.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유통된 제품은
- 2014.6.30. 까지 요양급여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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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전문 (제2013-205호).
-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별표1, 별표2). ]
- 3.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제2013-205호)관련 세부작성요령
- 안내.
- 4. 개정고시 알림(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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