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격의료법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 |
글쓴이 |
대중메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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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4-03-26 [10:24]
count : 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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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기자회견 개최해 강력하게 비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허용법안이 통과된 것을 규탄했다. 김미희 의원은 "작년 10월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정부가 강행한 지 5개월만인 오늘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의료' 허용법안이 통과됐다"며 "결국 지난 16일에 있었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의정협의가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속임수였음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벌의 원격의료기기판매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가 중소병의원의 운명이나 의료취약지의 가난한 국민은 생각해보았는지 의문"이라며 "원격의료는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재앙을 초래할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존 의료법으로도 의사와 의사,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사이의 원격의료'가 가능하여 보건소, 교도소, 군대 등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공공의 통제권에 있는 특수상황에 그쳐야 하고 의사 배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재진(再診)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자 등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대상의 의료문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 하고, 병의원이 없는 농어촌지역 보건소 등에 의료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어 "투기자본과 재벌의 요구에 의한 의료민영화정책을 투자활성화 미명으로 강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자본시장에 팔아서는 안된다"며 "4월 국회에서 '의사-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절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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