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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판, 식품원료로 사용 금지
글쓴이 대중메디팜
날짜 2014-04-09 [09:56] count : 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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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 이후부터 구판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3월25일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에 따르면 합성식초의 식품유형 명칭 변경 및 초산 함량을 조정하고 특수용도 식품 중 영아용, 성장기용 조제식의 일부 규격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포획이 금지된 품목인 구판을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를 강화시켰다.

이와 함께 고시에서는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마련해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 고시는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및 유통 중인 농산물을 포함한다)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고시의 입법예고안에서는 침향도 구판과 함께 식품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안이었지만 이번 고시에서는 침향이 빠졌다.

이는 식약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침향이 CITES 품목인 만큼 식품원료뿐 아니라 의약품 용도로도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김봉수 약무이사는 “CITES 품목인 침향이 식품원료로 사용되면서 거의 대부분이 한약처방을 표방한 유사 식품을 만드는데 이용됨으로서 오남용으로 인한 안전성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CITES 품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용을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제한적인 의약품 원료로의 사용을 허용하고 유통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엄격한 관리 하에 전문가에 의해 의약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는 “조만간 침향도 식품으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식약공용품목 중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품목들은 식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재조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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