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된 의료비 환급해준다 |
글쓴이 |
대중메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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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4-08-05 [16:46]
count : 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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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에 사는 64세 홍씨는 작년에 종합병원에서 척추 내 농양 및 패혈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진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가 1,319만원이 나왔으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400만원까지만 본인이 납부하였다.
최근 홍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만원을 더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올 4월에 지난 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끝낸 결과, 홍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 하위 50%에 해당되어 200만원만 내면 되는 대상자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홍씨는 작년 진료비 1,319만원 중 2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119만원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줘 가계의 큰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4월)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2013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비급여제외)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7월 30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13년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총 대상자는 31만7천명, 적용금액은 6,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하여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산출됨에 따라 최종 개인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어,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대상자 21만3천명에게 3,384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금액인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7만2천명에게는 400만원을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 3,390억원을 ‘13년도에 기 지급한 바 있다.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3,530억원(52.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763억, 종합병원 802억, 병원 886억, 요양병원 3,530억, 의원 248억, 약국 237억, 기타 31억 등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13년도 진료분 환급 대상자에게 7월 30일부터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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