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국민건강 위해 허용돼야 |
글쓴이 |
대중메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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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3-11-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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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건강 증진과 편의성 제고 위해 법적 근거 시급히 완비해야 김명연· 이목희 의원, 국정감사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촉구 "안전성 확보된 저용량 X-ray·초음파검사기는 빠른 진찰과 의학적 판단 위해 사용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복지부도 이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질의를 통해 “한의약육성법에 따르면 ‘한의약이란 전통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명시하고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며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법과 반대되는 법원판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한의사의 CT 사용 관련 판결(2006년 6월30일, 서울고등법원)).
김 의원은 “이것은 의학기술과 의료기기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한의약은 수백년 전의 방식대로 인간의 오감만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라는 말이며, 더욱이 이 판결은 한의약의 과학화를 촉진하라는 현행 ‘한의약육성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초음파기기 등 양방의 어떤 원리를 응용한 기기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때문에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건강을 위해서 국민들은 양방을 선호할 수 있고 한방을 선호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모든 분야를 다 육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하고, 국가경쟁력·의료계 경쟁력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 당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개정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차관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법령 개정 작업은 할 수 없었고, 다만 직능간 갈등소지가 있어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항 검색대에서도 X-ray를 사용하고 있고, 또 초음파검사기의 경우 미국에서는 사진사가 태아의 기념사진 촬영에 쓰고 있다”며 “또한 일본에서는 유도정복사(일종의 접골사)도 쓰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축산업계에서 가축의 임신 여부 진단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는 동의보감이 간행된 지 400주년으로 경남 산청에서는 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열리고 있고, 세계 각국은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우리 한의약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과 국익 발전의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목희 의원(민주당)은 대정부 질의를 통해 “현대적 의료기기 중 다루기 쉽고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는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 보호를 위해 권장해야 할 것”이라며,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목의 대정부 질의를 했다.
이 의원은 “한의학 육성을 위해 힘쓰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어떤 정책적인 육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실제 한의사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 정도는 빠른 진찰과 의학적 판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목희 의원은 ‘국민의 87.7%가 한방의료에 현대 진단기기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발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지난 2006년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각종 첨단 의료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시대에 유독 한방의료만이 수백년 전의 형태로 진찰하라는 것은 한의사는 물론 국민들도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검찰에서는 현행 법률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오히려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들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의사들의 의견은 CT나 MRI 등 양방에서도 제대로 연구한 전문의가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하거나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양방 진찰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로 뼈에 골절이 있는지, 금이 있는지 아니면 염좌인지 등의 기본적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한방진찰을 좀 더 과학화·정보화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목희 의원의 주장은 환자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숭고한 책무를 강조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현재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어느 곳에도 없는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정 이해단체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 한의약육성법에서의 ‘한의약’ ※ 「한의약육성법」 제2조 한의약이란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 참고사항 ※ MRI, CT, 고용량 X-ray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관리하거나, 차폐시설과 관리자를 두어야 함. 그러나 저용량 X-ray는 휴대용으로도 개발, 사용될 만큼 관리에 특별한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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