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4호, 2024.3.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에 규정된 1. 단미엑스제제에서 별지1의 약제 1품목을 삭제하고,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에서 약제 17품목의 상한금액 및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약제 301품목의 상한금액을 각각 별지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 정우금은화엑스산(1품목)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