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은 시범사업 진행키 위한 시행방법 연구…최대한 빨리 시행토록 노력 고형우 과장, “건보 내 한의 역할 증진 위해 한의협과 최대한 협의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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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관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지부 및 분회 보험 담당 임원 세미나’에서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과장은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문재인케어의 기본적인 개념과 더불어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고 과장은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비급여를 통한 수익 보충구조로 의료·비용구조 왜곡 야기 △급여 수가 수준의 불균형으로 검사·장비 위주의 진료 왜곡 등을 제시하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케어 중 비급여의 급여화가 중심이 된 배경과 관련 고 과장은 “꾸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율이 정체된 이유는 가격과 수량이 통제되지 않는 비급여를 통해 급여에서의 손실을 메꾸는 왜곡된 의료수익 구조에 따른 것으로, 결국 비급여가 과도하게 증가하게 돼 국민-의료계-정부가 모두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을 통해 적정수가를 달성, 급여 수익만으로도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 과장은 한의 분야의 급여화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통해 향후 건강보험에서의 한의의 역할이 늘어나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과장은 “2017년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에서 한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3.6% 수준으로, 한의 분야에서 건강보험에서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토요일 저녁시간임에도 관심을 갖고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다”며 “많은 국민들이 한의를 선호하지만, 대부분 비급여다 보니 진료비가 비싸 환자들이 적게 방문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고 과장에 따르면 한의 분야의 급여화 추진 방향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보다는 급여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항목을 검토하고, 급여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의 분야 급여 및 비급여 현황을 살펴보면 급여의 경우 한의의료행위 35항목(검사·시술·처치·정신요법료) 및 한약제제 1240품목(단미 680·혼합 560) 등이고, 비급여의 경우에는 △법령상 비급여(한의물리요법·한약 첩약·한방생약제제) △등재비급여(약침술 등 20항목) △기준비급여(온냉경락요법 등 11항목)이며, 지난해 발표된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한의 분야는 31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고 과장은 “보장성 강화항목 31항목 중 한의협과의 협의를 통해 △첩약 △비급여 한약제제 △약침술 △한의물리요법 등 4가지의 우선순위 항목을 선정했고, 이를 먼저 검토해 나가자고 협의한 바 있다”며 “이에 첩약의 경우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추나요법은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첩약 급여화와 관련 고 과장은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발주된 연구용역은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행방법 연구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며 “연구 결과가 11월쯤이면 종료될 예정인 만큼 연구가 끝난다고 해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 시범사업(안)을 만들고 바로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빠르면 내년 초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과장은 이어 “통상적으로 보험 분야에서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 결과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효과가 아예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범사업을 거친 후에는 보험으로 확대된다”며 “정부의 처음 목표는 의학적 치료효과가 있는 첩약에 대해 보험 급여를 먼저 하려는 방침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검토될 것이며, 아울러 대상 등도 함께 검토될 예정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 과장은 한의 분야의 급여화를 위해 한의계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임을 제언했다.
고 과장은 “첩약의 경우도 그렇겠지만 대부부 한의의 급여화 추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다”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논문 등의 근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 양약 방식의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런 이런 절차를 거치면 안전성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한의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고 과장은 이어 “한의 건강보험 정책 등 한의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의사 회원 각자가 생각하는 방향을 한의협에 건의를 하면, 우리들은 한의협과 함께 그러한 의견들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최대한 급여를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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